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비상장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상장 회사에 18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상장사인 A사의 실사주 B씨, 인수합병(M&A)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금이 약 5천만 원에 불과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 등으로 1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A사의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B씨는 A사를 매각해 대금을 취하고 싶었으나 A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자 M&A 브로커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에 타업체 C사와 그 대표 D씨가 양수를 희망했으나, 이 회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에 양수 대금을 낼 수없는 상황이 되자 B씨는 이들과 범행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A사가 C사의 자회사를 인수하되, 인수대금으로 A사의 전환사채를 C사에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D씨가 이 전환사채를 현금화 해 B씨에게 경영권 양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A사가 인수하려 한 자회사는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22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B씨 등은 공인회계사를 매수해 회사 가치가 316억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 감정하도록 한 후 자회사 주식 양수 대금 명목으로 A사 전환사채 180억원 상당을 C사에 양도했다. 전환사채를 현금으로 다시 바꿔 B씨를 비롯한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이 이를 나눠 가졌다.
결국 A사는 2023년 4월쯤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회생 절차까지 개시됐다. 이에 피해를 입은 약 200여명의 A사 소액주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영권을 남용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