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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은 주홍글씨"…탄핵심판 변론 20일 종결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손준성 "고발사주는 모함" vs 국회 "권한남용"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 검사장은 의혹 제기 이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을 겪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제가 고발 사주를 위해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보도가 이어졌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에 유능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탄핵 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실명 판결문을 수집·검토했다는 의혹,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두 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두고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 측은 "1심 판결이 더 명확했단 취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내겠다"며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송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메시지 최초 작성자가 손 검사장이 맞는지'를 묻는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질문에 "관련 메시지를 다른 곳에서 받아서 본인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발송했기 때문에 최초 발송자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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