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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처분 받아

    법무부, '라임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에 징계 나의엽 검사 116만원, 나머지 2명 66만원 향응 판단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접대를 받은 또 다른 검사인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 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총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유흥 접대 사건은 전체 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고, 1회당 100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12월 접대 금액이 백만 원을 초과한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나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백만 원 미만으로 집계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일찍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가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불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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