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사건/사고

    [속보]法,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많이 본 기사


    섹션별 뉴스 및 광고

    오늘 많이 본 뉴스

    종합
    사회
    연예
    스포츠
    더보기

    EN

    연예
      스포츠

        포토뉴스

        더보기


        기사담기

        뉴스진을 발행하기 위해 해당기사를 뉴스진 기사 보관함에 추가합니다.

        • 기사 링크
        • 기사 제목
        •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사 담기 담기 취소 닫기

        기사담기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사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