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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 행안위 통과 1 / 9 자동재생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고 인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