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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값 된 김값 잡는다' 9월까지 김 수입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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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중인 김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1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서 김 제품을 고르고 있는 소비자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