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검색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1 / 14 자동재생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이 1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