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도 103일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해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돼 왔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날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탄핵소추돼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을 미뤄왔다.
마 대법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냈다.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이며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 대법관은 오는 9일 취임해 임기 6년을 시작한다. 취임식은 9일 오전 10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