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본안인 헌법소원 선고 때까지 정지는 유지되기에,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앞으로 '7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그럼에도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 인용 판단을 냈다. 부적격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된다면 향후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셈이다.
韓대행, 재판관 임명 사실상 무산…헌재 '제동' 이유는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헌재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 '7인 체제' 불가피…본안 판단 어떻게 될까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인 체제라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역시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는 인용된 가처분 심리의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된다.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지명 효력 정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을 통해 당선된 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자동으로 효력이 '각하' 된다. 다만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본안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과 별개로 헌법소원 등의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는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환 변호사도 "소(심판)의 이익은 없지만 헌법적 해명 필요성과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본안판단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