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공소장에 함께 첨부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검찰과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검사가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사법지원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사소통 장애 여부 △의사소통 조력 여부 △수사 시 조력 여부 △조력인 성명・연락처・피의자와의 관계가 담긴다.
그동안은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부터 피고인을 대면하는 첫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배당했다가 후에 재배당을 해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더불어 법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조력을 제공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두도록 정한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이나 기타 증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에 확인해 적시에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및 조력 등을 제공하는 사법지원을 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