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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이끄는 '부방대'…이번에는 "대선 부정선거 저지" 혼란 우려

황교안 전 총리 "선관위, 필사적으로 부정선거 저지를 것" 감시 방법 알려준다며 '부방대' 회원가입 독려 SNS서는 "물리적 대응 대비 위한 2030 모집"…인증 게시글도 선거 방해 처벌 규정 강력하지만…실제 적용은 '솜방망이' 지적도 전문가들 "조직적 선거 방해 시 더욱 강력한 처벌 가능해" 조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자택 추정지까지 찾아가 파면 반대 압박 시위를 벌였던 시민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이번에는 6월에 치뤄질 조기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단체의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게 미리 막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동을 독려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하고 있다. 부정선거론을 추종하는 부방대는 앞선 선거에서도 선관위 직원 폭행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된 적도 있어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부방대 뿐 아니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작년 총선에도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함을 탈취하거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교안 "부정선거 막아야"…SNS서는 "물리적 대응 위한 젊은 2030 필요"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방대는 조기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대를 이끄는 황 전 총리도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긴급 공지를 한다며 "이번 6.3 대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우파 국민들이 부방대 대원으로 활약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란다"는 글을 게시했다.

황 전 총리는 부방대 대원이 되면 전국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감시하고, 투·개표 참관인과 투표자 인원수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막는 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가입 링크에 접속하면 '투·개표 참관 및 감시', '홍보', '집회시위 참여' 가운데 활동 분야까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감시 방법을 알아야 한다"며 "그래서 부방대 대원으로 가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부방대 회원 모집과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리적 대응에 대비해 젊은 회원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도 있다. 한 이용자는 "개표 참관은 개표를 중단시키고 선관위와 물리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젊고 건장한 20-30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SNS에는 부방대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는 인증 게시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칫 대선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 등 혼란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2022년 치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에도 사전투표가 이뤄질 당시 부방대 회원으로 알려진 3명이 고양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폐쇄회로)TV를 청사 1층에 설치해 달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선관위 직원을 밀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투표함 뺏고 카메라 설치하고…전문가 "형법 등 적용해서 강력 처벌해야"
부정선거론과 맞물려 투표함을 갈취하거나 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는 가볍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빈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함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투표지, 선거인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여러 명에 의해 행해진다면 주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따라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와 벌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은 2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작년에 이뤄진 전국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4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피의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양형기준이 있다면, 법원이 이에 벗어난 판결을 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거 방해 등 행위에 대해 정해진 구체적 양형기준은 없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부정선거론과 맞물려 투표소 혼란 우려도 커진 만큼 불법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선처없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가 부정선거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선거 관리의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고 선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호암 임성순 변호사도 "조직적으로 (선거 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2022년에 산발적으로 일어난 선거 방해 행위보다 강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선거법과 특수 협박 등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도 "선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책임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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