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대법,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에 징역 30년 확정

열두 살 아이 사망…대법원도 "살해 고의 인정된다" "피해 아이는 책임 스스로에게 돌려"…학대 인정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때리고 의자에 묶어 놓는 등 약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필로 아이의 허벅지를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친모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아이는 입안에도 화상을 입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체중은 사망 당시 29.5㎏까지 줄어 있었다. 이는 소아표준성장도표상 하위 3~5%에 해당한다. 이씨는 아이에게 매일 아침 성경 필사를 시키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땐 방에 가두고 때렸다.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애초 1·2심은 계모의 '학대치사'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학대를 이어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열두 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하고 용서 구한다…방청석은 '거짓말'[법정B컷])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씨가 아이의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일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할 때마다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용서를 구하고 애정을 간절히 갈구하는 내용으로 빼곡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등 11세 아동이 작성했다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전체 댓글 0

새로고침

    섹션별 뉴스 및 광고

    오늘 많이 본 뉴스

    종합
    1. 이재명의 파기환송 소식 듣고 두 주먹 불끈 쥔 전한길[노컷브이]
    2. 민주, 한밤중 최상목 탄핵 시도…당사자 사직→투표 불성립
    3. [단독] 국민의힘 당직자, 신천지 당원 모집 직접 나섰나?…동영상 파문
    4. 이재명, 파기환송 걱정하는 시민에 "아무것도 아냐…해프닝"
    5. 한덕수 사임·최상목 면직…0시부터 이주호 권한대행 수순
    6. 故강지용 아내 '저격글' 촉각…"남편에 다 떠넘기고, 가증스럽다"
    7. SKT 해킹한 나라 어디? 말 못 하는 정부…'혹시 우방국?' 궁금증 증폭[오목조목]
    8.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타임라인]
    9. 배우 부부 신고은-윤종화 '파경'…"3년간의 결혼생활 끝내"
    10. 줄탄핵→기습 사의…5월 첫날밤의 '막장 격랑'
    사회
    1. 이재명의 파기환송 소식 듣고 두 주먹 불끈 쥔 전한길[노컷브이]
    2. 대법관들 "해님의 무기는 시간" vs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3. 이주호 권한대행, '안보·외교·치안·선거관리·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
    4. 심우정 총장, 탄핵 발의에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 훼손"
    5. 대법, 李 선고 기준 '유권자 관점'…대선 전 매듭은 어려울 듯
    6. [속보]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사유는 허위사실…법치주의 훼손"
    7. 법원 "법무부,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 공개해야"
    8. 검찰 조사 마친 명태균, '친윤' 윤상현과 만나…'부적절' 논란
    9. [단독]'건진 공천청탁' 곳곳에 윤한홍 측근…"호텔서 뵙고 이동"
    10. '신록의 계절' 5월 첫날 요란한 비…내일까지 강풍, 주말 또 전국 비소식
    연예
    1. 배우 부부 신고은-윤종화 '파경'…"3년간의 결혼생활 끝내"
    2. 트로트 가수 변신한 성민, SM과 전속계약 종료
    3. 신혼여행 떠나는 김종민, 18년 만 '1박 2일' 녹화 불참
    4. 유나이트, 미니 7집 초동 14만 장…커리어 하이
    5. 라포엠 목소리로 듣는 명곡…OST 콘서트 '여름밤의 라라랜드', 오늘 티케팅
    6. 이상민, 재혼설 나왔다…"비연예인 연하와 비밀리에 준비"
    7. SM, 서울숲에 '광야숲' 확대…지속 가능 정원 만든다
    8. 백현, 체조경기장에서 첫 월드 투어 시작…29개 도시 돈다
    9. 고성희, 결혼 2년 만에 엄마됐다…"지난해 득녀해 돌잔치"
    10. "아빠 많이 보고 싶어"…황정음, 子 왕식이 그리움에 '눈물'
    스포츠
    1. 베테랑 고효준은 버텼는데…마무리 김택연이 무너진 두산
    2. GS칼텍스 매경오픈 1라운드…아마추어 안성현의 돌풍
    3. '돌격대장' 황유민, 첫 메이저 대회 선두 출발…박현경·이예원 추격전
    4. 1위 LG와 3위 한화의 맞대결, 우천 취소…KIA-NC전도
    5. 에펠탑의 LA 침공…르브론과 돈치치, 1라운드 업셋 희생양
    6. "호날두를 처음 0골로 막은 日 구단" 가와사키, 동아시아 자존심 지켰다
    7. "르그(LG)들이 착각하고 있어" vs "4차전 끝낸다고 하면 예의가 아니라…"
    8. 김혜성, KBO 출신 벤자민 상대로 트리플A 5호포…7경기 연속 도루도
    9. '108점' 백승호·이명재의 3부 버밍엄 시티, 英 프로축구 한 시즌 최다 승점 신기록
    10. 1위 셰플러·前 1위 스피스와 정면 대결…김시우 "재미있는 이틀 될 것"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기사담기

    뉴스진을 발행하기 위해 해당기사를 뉴스진 기사 보관함에 추가합니다.

    • 기사 링크
    • 기사 제목
    •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사 담기 담기 취소 닫기

    기사담기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사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