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아들을 때리고 의자에 묶어 놓는 등 약 1년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필로 아이의 허벅지를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가 친모를 닮았다거나 자신이 유산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온몸이 멍투성이였던 아이는 입안에도 화상을 입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체중은 사망 당시 29.5㎏까지 줄어 있었다. 이는 소아표준성장도표상 하위 3~5%에 해당한다. 이씨는 아이에게 매일 아침 성경 필사를 시키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땐 방에 가두고 때렸다. '홈스쿨링'을 명목으로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애초 1·2심은 계모의 '학대치사'만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학대를 이어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열두 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하고 용서 구한다…방청석은 '거짓말'[법정B컷])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씨가 아이의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일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할 때마다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용서를 구하고 애정을 간절히 갈구하는 내용으로 빼곡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등 11세 아동이 작성했다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