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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정부·국민만 독박 썼다…대비되는 이재용 '무죄'

정부, '삼성 합병' 손해 美메이슨에 항소 포기…860억 배상 결국 수백억 혈세 지출, 이재용 회장은 '무죄' 시민사회 "박근혜, 이재용 등 구상권 청구해야"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을 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860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출하게 됐다. 정부는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삼성 합병의 여파는 정부에게 직격타로 돌아온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장 회장이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시민사회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합병 책임자들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삼성 합병' 손해 美메이슨에 항소 포기…860억 배상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기각했다.

정부는 결국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반면, 제일모직은 고평가돼 있어 논란이 됐다. 결국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차지한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구도로, 당시 이재용 부회장(현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보유한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추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진행된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계획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이 드러났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를 확정 받기도 했다.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메이슨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점이 드러나자 곧바로 ISDS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항을 들어 메이슨 주장을 반박했다. 한미 FTA상 국제투자분쟁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라는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이기 때문에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또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운용역(업무집행사원)에 불과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행위가 한국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인정하고, 메이슨이 FTA상 유효한 투자자로도 봤다. FTA 조항 해석과 관련해 메이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결국 항소를 포기한 건 FTA 조항 관련 주장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 시 추가 법률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항소 기간 동안 연 5%의 복리로 계산되는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도 ISDS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PCA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서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약 1억782만 달러(한화 약 1535억788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영국 1심 법원이 취소소송을 각하하자, 지난해 9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메이슨 사건과 달리 엘리엇 사건에서 FTA 관련 조항을 좀 더 다퉈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백억 혈세 지출, 이재용 회장은 '무죄'…시민사회 "구상권 청구해야"결국 삼성 합병 여파에 따른 직격타는 정부가 맞고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출하게 된 셈이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합병 찬성 설득은 통상적인 IR(기업설명회)의 범위 내에 있고, 제일모직 자사주 취득도 통상적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이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라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에 가담하고 이익을 얻은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등 형사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엘리엇 사건과 메이슨 사건을 통해 국민이 짊어진 부담은 약 2300억 원에 달하며 지연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어나고 있다"며 "끝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가 불법을 방조하고 정의 실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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