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2마리가 결국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지내게 됐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는 앞으로도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지낸다"고 밝혔다.
해피와 조이는 생후 40일 정도였던 지난해 6월 한국에 도착해 약 5개월간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살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견사로 옮겨져 전담 사육사가 돌보고 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체중이 최대 100㎏까지 나가는 대형견으로,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서울대공원 측은 현재 해피와 조이가 한두 달 뒤면 몸길이 2m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알라바이견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데려갈지 관심이 쏠렸다. 그가 애견인으로 알려진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직접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조롱했던 尹 내로남불?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 받았다. 풍산개는 북한의 국견으로 '동물 외교'에 활용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 직무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통령기록관이 직접 동·식물을 키울 여력이 되진 않는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인 곰이와 송강이를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이와 함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비서실은 사료값과 의료비, 관리 용역비 등 250만 원 규모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대통령기록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하자, 파양 논란이 일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 감사 등을 우려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결국 곰이와 송강이는 대통령기록관이 대여하는 형식으로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 보내졌다. 대통령기록관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한 계속 우치공원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를 사저로) 데리고 가셔야 하지 않겠나.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 일반 선물과는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육비용 지원 無, 서울대공원만 난처
2022년 3월 29일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6조의3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선물'에 해당하는 알라바이견의 관리권은 결국 서울대공원 동물원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사육비용이다.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는 동·식물 이관 시 사육비용 관련 규정이 없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알라바이견 사육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맡고 있는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 역시 별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동물의 관리 문제가 반복 제기되면서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