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국가의 생계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각각 60대와 40대인 모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거주지 지자체에 통보된 상태였다.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관리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된 이유는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으로 나타났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다.
수원시는 모녀에게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간 월 117만 8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했다. 같은 해 11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 원도 지급됐다.
평소 딸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지난 2일 집을 방문했지만, 면담을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이후 센터 측이 어머니와 통화하며 재차 긴급생계지원 신청 등을 권했지만, 어머니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고는 12일 지난 전날 오후 5시 반쯤 모녀는 아파트에서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가 남긴 메모에는 극단적 선택 방법과 자신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조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장에서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발견했다.
시신은 백골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은 부검 등을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현관문에는 법원 등기 수령 안내문 등이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단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부 경위와 사연 등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