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협의 제1 목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다. 의무복무기간은 훈련 기간 1개월을 제외하고 36개월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에 달한다.
이 회장은 복무 기간을 이대로 유지하면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이 훨씬 짧은 현역 입대를 선택해 결국 공보의 제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의대생 중 복무기간을 문제라고 지적한 비율은 99%며 군의관·공보의로 복무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29.5%였다"며 "다만 24개월로 군복무 단축을 했을 때는 공보의 희망 비율이 94.7%로 증가하고, 현역 및 기타 입영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5.3%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협은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1년간 현역 입대자가 5120명 증가한 7천명에 이를 것으로 산출됐다. 공보의가 문제가 아니라 군의관도 다 못 뽑는 숫자"라며 "복무기간을 단축했을 때는 94.7%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공보의 배치 적절성을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지침에 새롭게 들어온 민간의료기관과의 거리 고려, 월평균 환자 수 고려와 관련한 데이터는 모두 협회에서 제공한 데이터"라며 "복지부가 제도 존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기준은 (정부가) 누구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지침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보건지소는 대체로 시군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고 기능전환이나 폐소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 지역 배치 효율화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