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햇빛 노출' 금지…유통기한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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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햇빛 노출' 금지…유통기한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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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샘물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원칙적으로 실내에 보관해야 하며, 유통기한도 2년으로 설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는 차광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덮개 등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사진은 31일 서울시내 편의점 및 마트 실외에 보관돼 있는 먹는샘물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