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포토영상-이슈포토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시장직 유지 1 / 17 자동재생

목록보기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시장직 유지

이전 다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