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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시장직 유지 1 / 17 자동재생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