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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당한 윤석열, 차기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다?[노컷체크]

일부 尹 지지자들 '차기 대선 출마' 언급…"가능성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최근 일부 보수 인사들과 유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전국 40여 개 대학교 학생 연대 '자유대학'은 8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단체는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또 앞선 6일에도 한 지지자가 관저 앞에서 '윤 어게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윤 어게인' 바람, 어떻게 불기 시작?

용어 자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자 자필 옥중 서신을 남겼다. 여기에는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꾸준하게 밝혀온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법적으로만 보자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적 근거는 아니"라며 "실제로 탄핵과 파면은 '공직 상실'이라는 의미에 국한되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정치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직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윤 어게인'을 언급했다. 전씨는 7일 SNS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 왔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 등 보편적 가치에 부합된다"면서 "결국에는 이길 것을 믿기에 '리셋코리아', '윤 어게인' 지지한다"고 작성했다.

그러자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에 희망을 품는 모양새다.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일부 유저들은 '법적으로 재출마는 분명히 가능하다', '재출마설이 확산 중', '재출마 일자를 예상해 본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헌법·헌법재판소법상 '불가'…"가능성 없다"
이들 주장대로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A 변호사는 8일 CBS노컷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제54조 제2항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최소 5년은 지나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과 배치된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도 지난 7일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관련 헌법재판소법을 읊으며 "최소한 이번 대선에는 다시 출마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전한길씨 역시 '윤 어게인'을 지지한다면서도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모든 것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한발 물러섰다.

개헌되면 중임제 가능? "소급 적용 여지없다"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개헌이 실현되더라도 출마 가능성은 없을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근거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헌법 조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변호사는 해당 헌법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들며 "이같이 규정하고 있어 연임 개헌 후라도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어 "설령 해당 헌법 조항이 개헌 당시 대통령에만 한정된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권력의 집중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헌 연임 규정을 윤 전 대통령까지 소급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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