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밤 박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헌재는 또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자료제출요구 목록은 제출요구 7일 전에 송달해야 하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완료일 2~3일 전에 목록을 법무부에 보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 헌재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질의·토론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용자 출정기록이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작년 12월 12일 탄핵소추됐으며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이 그 사유였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