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8인 중 6명은 각하,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표결을 강행해 가중된 의결정족수(200석)에서 표결할 기회를 잃고 반대표 행사의 가치도 희석됐으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아니한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으므로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인용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이들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