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의 의무장교 선발 훈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바꾼 것이다.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방부훈령 개정으로 사직 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이사는 "통상 연간 1천~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그리고 매년 의대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직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다른 처지에 놓였다"며 "이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기도, 개업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처럼 병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군의관 지원은 줄어들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