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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찍으러 갔다 '폭도' 낙인 찍힌 영화감독…"무죄 요구한다"

폭동을 기록하러 법원으로 갔던 영화감독이 오히려 '폭도'로 낙인 찍혔다.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촬영하러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가 기소된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을 위해 영화계와 시민사회계가 법원에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인 단체 8곳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억울하게 기소된 정 감독의 무죄를 요구한다"며 법원에 무죄를 탄원했다. 영화인들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연명을 받는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서부지법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고, 정 감독은 폭동 사태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당시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갔던 JTBC 취재진은 현장을 촬영해 보도해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 감독에게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중 정 감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감독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 왔다.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당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이후 서울 여의도·광화문·한남동 탄핵 찬반 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촬영했다.

사회의 폭력에 맞서 시대를 기록해 온 감독이 '폭도'로 몰린 상황에 영화인들은 "정 감독은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잊히기 쉬운 사회적 순간들을 담담히 기록해 온 '재난 이후'를 응시하는 작가이자 지난 20여 년간 다큐멘터리 영화 형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 온 예술가"라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영화계 동료 이송희일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윤석 감독은 한국 다큐 진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 그처럼 꼼꼼하게 공들여 한국 현대사 아카이빙을 구축한 감독도 드물 것"이라며 "황당하게도, 이런 감독이 서부지법 폭도로 몰려 기소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그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과연 한국의 그 어느 예술가가 카메라를 들고 이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근접에서 기록하고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한 예술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무죄 탄원을 촉구했다.
 
8개 영화인 단체와 16개 인권·노동·문화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역시 오는 14일까지 무죄 촉구 탄원서를 받는다.
 
21조넷은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 창작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법원을 습격해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자, 폭력을 선동한 이들은 엄벌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면 이는 사법 역사의 또 다른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정 감독에게 속히 무죄 판결을 내려 범죄자와 (폭동의) 목격자를 분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감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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