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연 뒤 이 같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때까지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인 체제라도 본안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역시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인이 '헌법과 법률적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