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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폐교 더 쉽게 활용하도록…'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교육부 합동으로 폐교 활용 방법 및 적용 규정 상세히 안내

전국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폐교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전국 지자체가 폐교를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전국 누적 폐교는 3천955개로 이 가운데 2천609개 학교는 매각됐고 귀촌 지원 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곳은 979개, 미활용 되는 폐교가 367개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는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수의매각과 수의대부, 무상대부, 대부료 감액 등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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