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한덕수 탄핵' 미룬 민주…'헌재 임기연장' 강공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재판관 논란이 일단락된 데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신 제도 정비를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불가능 등 법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 "한덕수 탄핵 추진 유보…사유 분명하지만 인내 중"17일 국회에서는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미발의를 이유로 한 차례 보고를 유예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또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한덕수 탄핵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탄핵 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런 상황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유보하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탄핵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에 탄핵 실효성↓…불필요한 '몸집 키워주기' 우려도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뽑아들지 않은 데는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날인 16일 오후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지난 2월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재라는 헌법 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하자를 치유하길 바라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최근 한 권한대행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는 자칫 '지나친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를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상황이기에 탄핵이 한 권한대행의 몸집만 키워주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친명계 중진의원은 "이미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탄핵까지 하게 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탄핵'에 대한 언급이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헌재법 개정으로 '한덕수 압박'은 지속
다만 민주당은 일련의 위헌적 사태에 대한 입법불비를 사유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기존 야권의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이자,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행위를 아예 법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당의 공세 기조를 이어갔다.

섹션별 뉴스 및 광고

오늘 많이 본 뉴스

종합
  1.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14살 임신시킨 40대 男 '무죄'[오목조목]
  2. [속보]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3. '전원일치' 문형배와 '전원합의' 조희대, 서로 자리 바뀌었다면?
  4.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서 투신 시도 소동…여성 구조
  5. '하반신 마비' 강원래 "셀프주유소 거절…5분만 도와줬으면"
  6. 한덕수 출마에…권한대행 선배 황교안 반응은? "탄식"[영상]
  7. "韓 대선 정국, 대법 판결·줄사퇴로 뒤집혀"…외신도 주목
  8. 대법, '헌법 84조' 왜 언급 안했나…해석 논쟁 가열 전망
  9. 마침내 등판한 한덕수…"집권 시 '바로개헌', 3년차 퇴임"
  10. 수십여 명 동창 얼굴로 80여 차례 '나체 합성'…1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사회
  1.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파묘'…14살 임신시킨 40대 男 '무죄'[오목조목]
  2. '전원일치' 문형배와 '전원합의' 조희대, 서로 자리 바뀌었다면?
  3.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서 투신 시도 소동…여성 구조
  4.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의대생 1916명 제적 예정 통보
  5. 대법, '헌법 84조' 왜 언급 안했나…해석 논쟁 가열 전망
  6. [속보]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7. "대법원의 정치화", "사법내란"…보수논객·변호사 '李 파기환송' 비판
  8. '尹 직권남용' 재판도 지귀연 판사가 맡는다…형사25부 배당
  9. 대통령, 총리, 장관 등 7명 빠져…국무회의는 가능한가?
  10. 李대행 "경북·울산 지역 산불피해 복구계획 오늘 확정"
연예
  1. NCT 드림, 7월 컴백…10~12일엔 '드림쇼4' 고척돔 공연
  2. IST 떠난 에이핑크 정은지, 손현주 소속사 빌리언스와 전속계약
  3. '7주년' (여자)아이들→아이들로 그룹명 변경…정체성 재확립
  4. 입소문 탄 청불영화 '야당' 2백만 관객 돌파…황금연휴 흥행 파란불
  5. 배우 부부 신고은-윤종화 '파경'…"3년간의 결혼생활 끝내"
  6. 트로트 가수 변신한 성민, SM과 전속계약 종료
  7. 신혼여행 떠나는 김종민, 18년 만 '1박 2일' 녹화 불참
  8. 유나이트, 미니 7집 초동 14만 장…커리어 하이
  9. 라포엠 목소리로 듣는 명곡…OST 콘서트 '여름밤의 라라랜드', 오늘 티케팅
  10. 이상민, 재혼설 나왔다…"비연예인 연하와 비밀리에 준비"
스포츠
  1. 토트넘과 손흥민, 무관 恨 풀까?…유로파 결승 진출 확률은 91%
  2. 'PBA 팀 리그 판도 바뀔까' 선수 드래프트, 오는 14일 개최
  3. '선발 제외' 이정후, 연속 안타 7G에서 중단…SF도 꼴찌 콜로라도에 역전패
  4. '뉴욕의 왕' 브런슨의 결승 3점과 비즐리의 실책…뉴욕, PO 2라운드 진출
  5. '올해 첫 MVP? 토종이냐, 외인이냐' 세이브 1위 김서현, 홈런 1위 디아즈 등 8명 후보
  6. 黃金연휴, 서울 도심서 '가족 친화형 마라톤' 잇따라 팡파르
  7. 셰브론 마지막 홀 이글 상승세가 쭉…유해란, 블랙 데저트 단독 선두
  8. 韓 빙상연맹-삼보모터스그룹, 2억 원+쌀 1600kg 경북 산불 피해에 기부
  9. 남자 농구, 7월 안양에서 일본·카타르와 총 4차례 평가전
  10. '롯데·한화, 태풍의 눈 되나' 2위 삼성 밀어내고 1위 LG까지 위협…운명의 9연전, 선두권 요동친다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기사담기

뉴스진을 발행하기 위해 해당기사를 뉴스진 기사 보관함에 추가합니다.

  • 기사 링크
  • 기사 제목
  •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사 담기 담기 취소 닫기

기사담기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사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