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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징역 9년…"죄질 불량"

주범, 1심 징역 10년에서 1년 감형…공범들도 감형 피해자 대리인 "진지한 사과·반성 없었지만 합의 양형에 반영된 듯"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지만 합의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된 것 같다"며 "법적으로만 판결이 내려진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적으로도 법 조항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이 힘을 얻으시지 않으셨을까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며 "서로 인사하며 대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지인이라면 적어도 나에게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마저 훼손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1천여 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하는 한편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박씨로부터 피해자 사진을 전달받아 허위 영상물을 합성·가공해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1700여 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또 다른 공범인 20대 박모씨도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1심 징역 5년보다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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