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곽노현 당시 예비후보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박상수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고발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발인의 출마를 비판하는 취지는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돼 서울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고발인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재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고발인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 전 대표가 발언 서두에서 자신의 발언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전 대표의 '곽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등의 발언 역시 "고발인의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현행 법제도와 이에 따라 고발인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곽 당시 예비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한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곽 당시 예비후보는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상대 진보 교육계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 원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중도하차했다. 이후 2019년 특별사면 때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