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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층간소음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층간소음 전수조사·바닥 충격음 수준 표시 의무화해야" "시공사 위반 시, 강한 패널티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에 층간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근본해결책으로 공동주거시설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7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입법청원했다. 해당 법안은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호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며 "시공사, 즉 건축업자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 바닥충격음 측정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측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자체 등은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 충격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 시에는 시공사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각한 위반 시에는 건설사 평가에 반영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분양에 바닥충격음 수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는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안일 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동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안전해야 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주민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방화 용의자는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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