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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됐는데 엿새째 관저 생활, 왜?…이삿짐 싸기 시작

尹 파면됐지만 아직 퇴거 계획 입장 無 파면 이후 지지자에겐 메시지, 관저서 의원 만나기도 전문가 "대통령 자격 잃어…빨리 관저 나와야" 이삿짐 싸는 모습은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엿새가 지났지만, 퇴거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국회의원들을 관저로 부르는 등의 행보를 두고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흘 만에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까지 언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이사 시점'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이 선고된 대통령의 퇴거에 대한 명시적인 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당장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현재 상황에서 관저에 머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퇴거 공식계획 안 밝혀…지지자에겐 "좌절하지 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경호처) 등은 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이삿짐을 싸는 등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의 이사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보인다. 전날까지 경호처가 윤 대통령 퇴거 관련해 경찰에게 경비 요청을 보낸 것은 없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엿새, 거의 일주일에 가깝게 관저에 머물고 있다. 앞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선고 이후 사흘째인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역시 퇴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언제 관저를 비울지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다만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이 주상복합인 탓에 일반인들이 함께 거주해 이사 과정과 이사 후 경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초동으로 이동 후 단독 주택 등 제3의 장소로 다시 이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분명한 퇴거 시점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중진 의원들이 관저를 드나들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라"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주요 단체 중 하나로 꼽힌다.

설상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데 이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 (나는) 어제도 뵀다"며 "관저에서 짐 정리하고 계신다"고 전하기도 했다.

퇴거 강제할 법 규정 無…전문가 "엿새째 관저? 부적절"
대통령 자격을 잃은 윤 전 대통령을 관저에서 나오게 할 만한 법률적 근거는 마땅치 않다.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언제까지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도 없을 뿐더러 탄핵 뿐 아니라 정권 교체되는 경우에도 강제로 나가게 할 방법은 없다"며 "물론 행정절차법이나 국유재산법 이용해서 퇴거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지만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언제까지 관저를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며 "오래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이 없기 때문에 퇴거를 늦게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민간인 자격의 윤 전 대통령이 사흘 이상 관저에 머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 전문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관저는 기본적으로 직위에 연결되기 때문에 직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비워주는 게 맞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3일 정도가 적절한데, 아무리 주상복합인 점을 감안해도 (퇴거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도 "애초에 관저를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버틴 사흘도 길다"며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향유하고 있던 모든 권한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퇴거가 늦어질수록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호암 임성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 명문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경호 인력과 사저를 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퇴거를 미루는 것이)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대학교 정치학과 최창렬 교수도  "관저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은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치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방식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해병대예비역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 관저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채 퇴거를 거부하고 관저정치를 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의 퇴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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