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본안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2025헌마397 종국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하게 됐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가 멈추게 된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의 특성,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전에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처분신청의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신청인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을 재판하게 되어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헸다. 그는 작년 12월 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24헌마1131)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