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원들이 문제를 만들어 학원과 강사들에게 팔다가 적발됐다. 일부 교원들은 자신들이 학원에 판매한 문제를 내신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직접 범행에 가담한 대형 사교육 업체 대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100명을 청탁금지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대대적 수사를 벌여 중·고등학교 교사 72명을 붙잡았다. 이어 사교육업체 대표와 강사 등 23명, 교수 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3명, 입학사정관 1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검토 위원을 지냈던 현직 교원 A씨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인 교원 B씨는 팀을 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항제작팀과 문항검토팀을 꾸려 문제 2946개를 사교육업체와 강사들에게 팔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6억 2천만 원을 챙겼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원들과 강사들은 문제 1개 당 10~50만 원을 주고 받았다. 이러한 문제 거래는 특정 과목이 아닌 대부분의 과목에 걸쳐 이뤄졌다.
일부 교원들은 자신들이 사교육업체에 판 문제를 내신 시험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교원 C씨는 지난 2019년, 3학년 내신 시험에서 자신이 학원에 팔았던 문제 13개를 출제했다. 나머지 고등학교 교원들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내신 시험에 자신들이 강사들에게 팔았던 문제 수십 개를 출제했다.
대형 사교육업체 대표는 직접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에 연루된 사교육 업체 3곳도 송치됐다.
한편 경찰은 "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문항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대상자들 간의 유착관계 등 연결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월 발간 예정이었던 EBS 교재를 감수한 뒤, 해당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2022년 11월 수능영어 23번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또 해당 EBS 교재를 출간 전에 거래한 현직 교원과 강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