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끝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당초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수준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미미한 수업 참여율에도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은 이미 시작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의총협과 의대협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뿐 아니라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복귀율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상 전원 복귀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7개 학년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그칠 정도로 저조하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2%, 본과 29% 수준이다.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 수업 참여율은 40%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증원이 많이 된 지역 의대는 22%로 낮았다. 전체 수업 참여율이 50% 이상인 의대는 4개다.
이 부총리는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은 완료했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총협, 의대협회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년 의대모집 인원 3058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서 더욱 복귀가 더뎠던 것 같다"며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복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오봉 의총협 공동회장(전북대 총장)은 "4월 말 안에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트리플링'(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며 "상담을 통해서 4월 안에 학생들 50% 이상 충분히 돌아올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사 유연화 등 구제 조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이사장은 "학사 유연화는 이번에는 결코 없고 원칙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해우 의총협 공동회장(동아대 총장)은 "의대만 학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전체의 학칙"이라며 "타 대학 학생들이 '왜 의대만 특례를 주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올해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의료개혁을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