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따르면, 올해 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실제 사례에는 사업장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해 법 적용을 회피하는 행태가 포함됐다. 한 노동자는 "실제로 5명이 일하는데 대표가 4대 보험은 2명만 들어주고 나머지는 3.3% 원천징수 계약을 했다"며 "쉬는 시간도 없고 주말에도 무턱대고 나오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화를 낸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해당 사무실엔 5인 미만만 근무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일부 사업주는 형식상 '5인 미만' 구조를 유지하며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은커녕, 부당해고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 사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사용자가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해고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구조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노동자는 "명절 연휴까지 출근해 일했지만 수당도 없었고, 하루 휴가를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피해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32.9%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적용을 가장 큰 피해 조항으로 꼽았다. 이어 '공휴일 유급휴일'(31.8%), '해고 등의 제한'(26.6%) 순으로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인간답게 일할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