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다시 수사한 뒤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2021년 이 전 회장을 불기소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에 고가로 사들이게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23년 3월 대법원이 이 전 회장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재수사 계기가 마련됐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의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검찰이 다시 사건을 살펴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김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면서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을 다시 불러 진술을 받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강매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김 전 의장과 이 전 회장의 관계가 틀어진 점을 감안했다. 또 이 전 회장의 관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않아 김 전 의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