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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중대한 과실"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4층 바닥 높이에 달하는 성토체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 붕괴 또는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은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해체 공사는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4월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부터 행정법원을 이끌고 있는 김국현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방침에 따라 일부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맡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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