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를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한신공영의 상고인 변호인으로 선임돼 관심을 끌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숨진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한신공영과 A사 현장소장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12m 아래의 승강로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신공영은 소속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신공영과 A사의 현장소장들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돼야 하지만 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12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