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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개…法 "검찰, 공소장 다시 정리해달라"

李, 작년 12월 법관기피 신청…4개월만에 재개 재판부, 공소장 살펴보며 검토…檢에 변경 요청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법원 인사 이후 사건을 맡은 새로운 재판부는 이날 사건 기록을 확인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넘겨 가며 공소사실을 하나씩 확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13쪽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시했는데 이재명, 이화영 피고인 둘 다 약속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17쪽에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았다'고 기재했는데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직접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이나 보도자료 작성 과정, 여러 정황 등을 통해서 보고받았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된 북한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데, 검찰은 반국가단체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검토를 하고 표현한 것인지"라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에 스무가지 사안을 확인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한 부분이 많은데, 같은 날 같은 일시에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달리한 것인지"라며 "어떤 행위에 대한 법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대북송금) 1심을 판결했다"며 "본 사건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인 백지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대표 측 역시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4개월 만인 이날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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