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술타기 꼼수'와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하거나 중대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음주 후 호흡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6월 4일부터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음주측정 방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기준은 △중대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경우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청은 지난달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서울청이 지난해 압수한 음주운전 차량은 총 41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