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교황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최대 일간지가 꼽은 12명의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유 추기경이 포함된건데요.
유 추기경은 같은 아시아 출신인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에 이어 11번째로 거론됐습니다.
이 신문은 유 추기경의 생애와 약력, 특징 등을 소개했는데요, 평화와 화해의 대화를 모색하는 인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지난 2021년 6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발탁돼 프란치스코 교황 곁에서 활동하며 교황선출권이 있는 135명의 추기경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유 추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지친 국민을 위해 한시라고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교황청 내부 소식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 추기경을 교황 후보로 포함시킨 것이 교황정 내부의 기류나 시각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지난해 12월 유 추기경을 주목해야 할 차기 교황 후보로 거론했는데요.
전 세계 추기경 252명 가운데 만 80세 미만은 135명이라고 합니다.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는 80세 미만의 추기경만 참석하는데요. 유 추기경은 74살로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백인이 아닌 교황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천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 1억 6500만 원이 발견됐는데,이 중 5천만 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비닐에는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뭉칫돈인 만큼,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이는 대목인데요.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은은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수상한 5천만원 다발을 관봉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돈다발을 십자형태로 묶어 비닐패킹을 해 출고하는데 이를 관봉권이라고 합니다.
관봉권이 세간에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국정원 특활비로 쓰였던 '관봉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은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천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돈다발이 관봉권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건진법사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대선 이후 모두 한 자리씩 차지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관봉권은 역시 힘센 사람의 냄새를 잘 맡나봅니다.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공동주택에 살면서 집에서 담배를 피는 입주민이 주민들을 향해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으라"고 쓴 공개 편지글이 온라인에 공개가 돼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이 정도면 그냥 때려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적으며 A씨가 작성한 편지글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A씨가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공간에 편지를 붙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A씨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라.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 너무 이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담배 피우겠다"라며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고 적었습니다. "못 참겠으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보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글에 대해 "본인이 배려를 안 하는데 배려를 운운한다"는 등 누리꾼 대부분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반면 "금연 건물이라도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합법" 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에서 주민 간 분쟁을 유발하는 층간과 실내 흡연 규제를 위한 법 조항은 있으나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흡연빌런을 저격하는 답글이 곧 붙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