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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코로나 예배' 김문수 24일 선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당시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4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손 검사장 사건의 핵심이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작년 12월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김 전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전 장관 등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더라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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