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소리를 들으며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이 있다. 전쟁지역이 아닌 바로 충남 태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장비 성능시험이 이뤄지는 안흥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보상은 최대 '월 6만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1977년에 만들어진 태안 안흥시험장에서는 각종 무기 시험이 이뤄지는데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빈도가 늘고 있다.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됐고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 금액은 월 최대 6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가장 피해가 심한 1종 구역으로 분류돼야 월 6만 원을 받을 수 있고, 2종 구역 월 4만5천 원, 3종 구역에는 3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돼있다. 사격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30~60% 감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보상금이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지급액이라 소음 발생 지역 주민들은 매일같이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에 사유재산 가치 하락, 광범위한 해상 통제까지 이뤄지며 주변 바다 조업도 어려운 현실 또한 반영돼있지 않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광섭 의원은 "태안 안흥시험장의 경우 유도무기 비행시험, 대형 총포탄약 시험, 대공포 발사시험 등이 매일같이 이뤄져 타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 소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항상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고 있다"며 "최근 K-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해외 수출 무기의 품질 검증이나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과도 상관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주민들에게 현실적 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군 소음 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 소음 대책 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소음 피해 지역 범위 확대 등을 함께 요구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고통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이 있는 서산과 보령을 비롯해 지역 각지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국가 안보라는 대의 아래 지역민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