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현행 65세인 노인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노인 복지혜택 기준, 정년연장, 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 노인기준 연령 상향과 맞물린 과제도 있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을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았다.
석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원칙으로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 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돼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전체 고령자(5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정년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50대 중·후반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변화했다"면서도 "다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짚었다.
이어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및 노인 빈곤 완화와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을 지원하며,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