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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80만원으로 외제차 렌트…대포차 유통업자 무더기 송치

경찰, 유통업자 등 40명 송치…대포차 26대 압수 급전 필요한 외국인 명의로 대출…중고차 구입 불법 렌터카 사업으로 총 2억 5천만 원 불법 수익

외국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고 외제차 등 대포 차량(불법 명의 자동차)으로 무허가 렌터카 사업을 벌여 수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17일 사기, 장물취득,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대포차 전문 유통업자 A·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중고차 매매상 C씨와 외국인 11명은 사기 혐의로, A씨 등에게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한 8명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포 차량을 운행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5명과, 번호판 갈이 방식의 대포 차량 제작에 연루돼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를 받는 3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40명 가운데 A씨와 C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포 차량을 취득했다. 특히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과 공모해 대출을 받고, 이 돈으로 구매한 외국인 명의 차량을 대포 차량으로 이용했다.

차량 구매 가격보다 대출을 많이 받아 차액을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11명 명의로 받은 자동차 저당 담보 대출 8억 9천만 원 가운데 일부는 공모자들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돈은 C씨를 통해 고가의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출금을 값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대출을 사기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리스 차량 권리자들이 무단으로 처분하는 차량을 제공 받거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운행이 정지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포 차량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렇게 취득한 해당 대포 차량들을 이용해 관할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렌터카 사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렌터카 비용은 시중보다 저렴한 월 80~100만 원대였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대포 차량 26대를 압수했다. 아울러 번호판 갈이를 위해 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각종 물품도 압수 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 차량은 각종 범죄의 중요한 도구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단속 활동을 지속해 대포 차량의 조직적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사 범행 예방책으로 운행 정지 차량에 대한 방범 폐쇄회로(CC)TV, 주정차 단속 카메라,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 등과 연계한 기계화 된 차량 단속 시스템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대포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신청 절차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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