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로 허위·과장 광고한 220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SNS에서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에 대해 점검을 벌여,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
효소식품, 액상 차 등 일반식품을 면역력증진, 항산화 등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했고,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