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단으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날 의대생 4천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배정 결과에 따른 입시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취소 소송과 함께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의대생들은 신청인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2천 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