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전까지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속행기일을 24일로 잡고 신속 심리 입장을 밝혔다"며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과 관련해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이 사건은 1·2심에만 무려 2년 6개월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또 "1·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내에 각각 마무리하도록 한 신속재판 기준이다.
신 대변인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법원 서류 수령 거부,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속행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의혹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