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해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2항으로 의사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며 "정부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자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병원 측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6월 정부는 각종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전공의들은 '7대 요구안'에 담아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은 아마 국가 위기 속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일 수 있지만, 그 발동 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현행 구조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의료 자율성, 협치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인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헌신이 법적 의무로만 해석되고 자율성과 전문성은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정당한 사유'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퇴사한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 변호사는 "의사가 자신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과의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으로 볼 수 없다"며 "퇴사한 전공의에게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노동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 제도의 절차적 보완과 실체적 요건의 명확화가 시급하다"며 "엄격한 절차적 통제 장치를 도입하고, 퇴사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