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으나, 조사 과정 녹음을 요구하면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이 "조사 과정 녹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렌식에는 자료 선별을 위해 압수 대상자의 참관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포렌식 과정 녹음 허용 여부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다시 포렌식 작업을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채상병 관련 수사를 이어왔으나 12·3 내란사태 이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다가 최근 채상병 수사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경찰에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넘겨 잠금 해제를 요청하는 등 포렌식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도 알려줄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령을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이 저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사령관의 뜻이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따라 (조사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