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당시 김 후보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작년 12월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